2년 이상 장기 미제 재판이 전국적으로 8557건에 달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을 비롯해 대법원 924건 등 전국 법원 총 8557건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미제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2002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확인됐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지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