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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 경정’ 수익, 문화예술재원활용 
  • 강재웅 기
  • 등록 2003-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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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다건식’지원 보강책 마련 시급
지난 15일 현경대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7명은 경륜 경정 수익금을 문화예술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경륜 경정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했다.
현재 체육진행, 청소년 육성, 중소산업 기반, 지방자치단체 등에 쓰이고 있는 수익금을, 모금 폐지로 부족한 순수문화예술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율을 조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예술분야에 안정적 재원이 마련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 차범석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등 국내의 문화예술 대표들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경륜 경정법 개정은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소박한 요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들은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재고와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던 대선공약의 이행을 요구했다.
문예진흥원의 입장은 “최근 문화관광부의 문예진흥 사업비 국고 지원 방침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국고는 매년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해 불확실하다”며 “영국 등처럼 국고 외의 제도적 재원을 함께 활용하는‘경륜 경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소액다건식 지원을 보강, 집중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액다건주의식 지원방식은 “지원금 운용방식의 대표적 병폐이고, 적은 금액의 지원은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 없는 지원은 졸속제작으로 이어지며, 졸속제작으로 인해 관객들은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다만 골고루 나눠줘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지원방식 보다는 과감한 선택과 이에 따른 집중 지원으로 도태시킬 단체는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단체나 예술가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신인이나 영세한 단체에게는 적은 돈도 여전히 큰 도움이 된다’며 ‘지자체는 소액다건식, 문예진흥원은 다액소건식’으로 역할분담을 하자고 예술종합학교 연극원교수는 주장했다.
반면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축소된 지원을 받을 경우 이전에 지원을 받던 단체들은 지원축소로 인해 사업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일부 청소년 단체 등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2일 문화관광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23일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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