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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도 대폭 강화
  • 주정비
  • 등록 2016-08-29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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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 적용대상: 인사혁신처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全 지방공기업 143개, 출자출연기관 626개 중 305개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기업 평가원에서 연간 6,700명 대상 60개 과정 운영 중

마지막으로 기관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17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인사관리 지표 중 하나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지정 없이 정원의 15% 이상이 연간 7일 이상 교육 이수 → (개선) 지표 내 연간 청렴교육 일정시간 이수 의무화

이상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관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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