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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 통과
  • 주정비
  • 등록 2016-07-27 1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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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

울산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협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는 노·사간 권리분쟁의 신속한 조정 등 노동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약 12년 만의 쾌거로서, 그동안 울산시와 지역의 정치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에서 대정부 건의를 부단하게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특히 지난 3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의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승격과 달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울산지역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한 고위공무원단으로 책정될 계획임에 따라 내년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앞두고 광역시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부적인 현안수요가 많아 처음부터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김기현 시장이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노동계 등의 지속적인 요청을 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행정자치부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정부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또한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로 정부의 지방조직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설득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기현 시장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찾아 울산지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지방노동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울산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홍 장관이 어려운 울산경제를 직접 챙기기 위하여 지난 7월 16일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지역 상공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계와 상공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후 지방노동위원회 신설에 대한 결단을 한 것으로 울산시는 해석했다.


울산지역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를 두지 않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왔으며, 2014년과 2015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중 약 50%를 차지하고 인천·강원·충북·전북 등에 비해 조정건수가 많음에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사건접수 및 해결을 위하여 울산과 행정구역이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주요 공단지역과 50~70㎞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산까지 최소 2~3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막대한 민원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면 울산지역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장거리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노사분쟁 조정 기능의 확대로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사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려면 늘어나는 정부 직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 직제(정원) 승인 직후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분쟁을 조정하고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공익 3자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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