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김 씨의 유족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물품을 공급하는 가나무역에서 일하던 김 씨가 지난 2004년 5월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돼 20여일 만에 살해되자,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12월 "당시 이라크 현지 치안이 극도로 나빠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전화나 이메일로 교민들의 현황을 파악했고, 가나무역 같은 회사의 경우 대표자와 통화해 직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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