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설립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 등이 사조직(산악회) 단체를 설립한 후 일정기간 동안 금품을 제공한 횟수 및 규모로 볼 때 그 재력이나 인맥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 전 시장은 전회 공판 최후진술에서 “경위야 어찌됐든 몹시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이다. 멍에처럼 덧씌워진 유언비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산악회에 참여한 것 뿐이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어 항소 여부 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