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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회차원 합리적 입법 추진을 위해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춰야
  • 이정수
  • 등록 2016-07-15 1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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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수원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의견 제출

수원시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자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20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됐으니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행 2년차로부터의 재정형평성 저해 분석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사유를 들었다.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 국내경기 악화로 내년부터 바로 실시한다면 50만 이상 대도시 등의 재정충격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도심지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져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2017년 대선 이후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 폐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우선배분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만 적용하되 2018년부터는 해당 시군이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5%로 매년 5%씩 차감조정하고 2022년부터는 전국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법예고 수정안을 건의해 재정 감소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 외, 시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가용재원 증가로 인한 역차별 발생, 도세 징수실적이 많은 도시의 재원배분 감소로 대 시민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로 인한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불균형의 해소가 아니라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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