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북한은 반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우리나라가 찬성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엔 총회의 인권·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오전 표결을 실시,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특히 반기문 전 외교통상장관이 유엔 차기사무총장으로 확정된 후 한국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채택돼 주목을 끌었다. 결의안은 특히 “2007년 62차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특별보고관에게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한다”고 명시해 반기문 차기 사무총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는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차례 등 총 네 차례 채택됐으며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이 다음달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다섯 번째 유엔의 대북인권결의가 된다. 최영진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한국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감하며 이번 결의가 북한 내 인권상황을 건설적 방식으로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러나 이날 결의안에 대해 “특정 국가 문제에 대해 유엔 결의로 압력을 가하는데 반대한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 대표부는 표결에 앞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정치적 목적에서 문건들을 조작했다면서 “누가 이 결의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면서 “이번 결의는 오만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번 결의는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유엔 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절차를 밟게 되지만 제3위원회에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날 통과는 사실상의 채택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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