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6일 오후(현지시각) 뉴욕에서 실시할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찬성'을 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 대화 협력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에서 개최 중인 제61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EU가 주도적으로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으면 채택되며, 다음달 열릴 본회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발효된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촉구,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포괄적 보고서 제출 등을 담고 있다. 유엔은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우리 정부는 표결 불참(1차례)이나 기권(3차례)을 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졌으며,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했다”고 찬성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은)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처럼 구속력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총회가 회원국에게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있는데, 방북을 통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6자회담이나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찬성 결정은 무관하게 이뤄졌음을 설명하고 “안보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으며, 당과도 협의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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