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를 위탁 관리하던 업체들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 43곳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해온 서일개발과 서림주택관리 등 아파트 관리 업체 10곳에 대해 모두 8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입주자들이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리 업체보다 입찰가를 높게 써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절감하거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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