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안성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6년 NEXT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기업 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청년일자리 정책을 연계·지원하고 있어 기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대상 기업의 신청 자격은 안성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이용업·사행 행위영업·대여업·복권 발행업 등 소비·향락업체 및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직 채용기업,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등은 참여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신청 자격의 경우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종전 의료급여 기준 20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청년층(만 18세∼39세)의 경우 우선 선발 및 소득 등 선발기준에 탄력적 적용을 한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근로자 및 참여 희망 기업의 경우 3월 29일까지 안성일자리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모집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수습기간 4개월 간 월 70만원,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지원금 월 70만원을 3개월 간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