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심겨진 가로수가 고사하자 이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두고 시공업체와 익산시가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지난해 ‘하나로 개설공사’일환으로 익산시 영등택지지구 경계에서 삼기면 일대까지 6.6km 구간에 식재했던 가로수 일부가 고사한 것과 관련해 고사원인을 진단한 산림환경연구소가 나무를 식재한 업체에게 하자보식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해당 시공업체가 재진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익산시는 지난달 ‘익산시 하나로’변 왕벚나무 고사와 관련해 시청 직원과 연구사 등 8명이 참석, 수목을 진단했다.이에 전북산림환경연구소의 진단 결과를 제시했고 하자보식 대상 가로수는 전체 1,600여 그루 중 부분고사 432그루, 완전고사 30그루 등 왕벚나무와 소나무 462그루가 포함됐다. 진단결과 후 익산시는 “시공업체 측에게 지난 9월 말 고사하고 있는 가로수를 보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가로수는 부분고사목이 아닌 교통사고로 고사된 가로수여서 조사 대상 선정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환경연구소의 진단 결과에 항의했다.또한 “고사 원인으로 제시한 ‘불량한 토양’ 또한 익산시로부터 지정받은 곳의 흙을 채취, 도로관리사업소의 검사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식재를 위해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보조기층의 자갈 등이 흘러들어간 것을 ‘건축폐기물’로 표현한 것 또한 환경연구소가 마치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가로수가 고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익산시의 가로수 고사진단 의뢰에 따라 가로수의 토층과 병충해 등을 조사해 익산시에 결과를 통보한 것 뿐”이라며 “하자보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익산시와 시공사간 결정할 일이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감리와 시공사, 익산시 등이 참가해 재진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는 “고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로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 지방계약법 상 2년 동안 시공사가 하자보수는 물론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는 “진단대상과 피해원인의 규명 등 진상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오류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한다” 며 “가로수 식재 시 하자는 없었으며 유지관리 부실로 고사목이 생긴 것이라면서 시로부터 일체의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큼 고사목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익산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에서는 하자공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재조사를 요구하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 주변 왕벚나무 가로수는 58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여에 걸친 도로개설 공사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나로 주변에 가로수 1,600여 그루가 식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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