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신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 정읍시와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중심 시가지 계도활동 전개
정읍시는 신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8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옥외광고협회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를 비롯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을 단속·계도하고 있다.
노후 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 수단과 음란 전단은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