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 출마해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허 씨가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린 뒤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허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로 볼 때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이나 故 이병철 회장의 양자설 등 허 씨의 주장 대부분은 믿기 힘든 허무맹랑한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허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 공보와 무가지 신문 등을 통해 허위 사실과 거짓 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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