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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거주보다 주민등록이 우선분양권 기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23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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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일정 기간 살았더라도 주민등록 이전을 늦게 했다면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거주민 대상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판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뒤에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60살 김 모 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해당 개발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삼아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자를 우선 분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며 "주민등록은 이같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닐 지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95년부터 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거주해 온 김 씨는 남편과 함께 10년 넘게 서울 신월동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다가 지난 2001년 12월 판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뒤 2002년 7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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