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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횡령비리 알고도 '모르쇠'
  • 윤다연 특별취재부팀장
  • 등록 2016-01-28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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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공무원 해당 주택법관리 '잘 몰라'

 

최근 아파트관리비 비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에서도아파트 관리비 횡령문제가 발생 된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관할 관청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제의 아파트관리주체는 대한주택관리(주)고 문제의 아파트는 전주시덕진구 송천동 팔학골영창아파트이다. 이 아파트의 A모 관리소장은 주민이 낸 관리비 일부를 임의로 횡령하여 사용한후 다시 메꾸는 방법으로 수 십 차례 행한 것으로 인해 지난해 9월경 주택법제43조제83호와 주택법5523호등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과 과장과 주택행정담당은  이와 관련 해 녹취취재를 거부하였다.현민원담당자는 제보자에게 확인 한 결과  제보자가 언론플레이 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기자에게 말 할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시 담당자는  서류가 미비해 몇 일전 민원을 제기한 업체에게 지난해 11월 감사 착수 시 서류를 다시 보강해서 보내달라고  했으나 사실확인결과는 업체는 고발 당시 서류를 보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냈다는것이다.

 

이처럼 시 담당자는 왜 거짓말 까지 하면서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는 주택과 담당은 맞지도 않는 주택법57조를 거론하며 취재기자에게 우겼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택과 담당자는 "11월초에 하루 동안에 감사를 마쳤다"고했다.

 

한편 지난해 9월경 MBC방송을통해 2번이나 방송을 했는데도 전주시청은 지금까지도 서류를 핑계대고 처리를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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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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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yh2016-01-29 14:13:07

    공무원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4개월 동안 조사도 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주민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눈감고 뒤닫고 하면 주민들은 어찌되나요?
    당당하다면 취재 거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취재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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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emffp20702016-01-28 18:57:31

    주택법 제59조 규정에따라 지자체 단체장은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있으나 공무원들은 왜! 관리감독을하지않고 있을까요????
    관리업체비리밝히는 동 대표들은 해임사유없이 음해와 모욕을 당하고,해임된 동 대표도 있습니다. 이에 민원제기하면 공무원들은 행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하는데~어디서 판단하는지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공무원들의 문제점, 기자님덕분에 팡 팡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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