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2월 5일(금)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박원순법은 직무관련 또는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시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100만원이 안 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복지부동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당구장·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행위, 투자·출연기관 인사·회계분야 비리 등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남아있는 불법적 관행도 찾아내 근절함으로써 서울시 공직사회를 한층 더 투명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제3자가 전달해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금품을 제공받고 적절히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에 운영하고 있다. 신고 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