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만1,645건, 405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 및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보인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권선구와 영통구가 122억으로 동일하며, 장안구가 97억, 팔달구가 64억을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5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였으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2015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스마트청구서(APP))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소액결제 납부가 가능하며 (단,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3.8% 납세자부담, 결제한도 30만원)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ARS 납부는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원할시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