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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울산시, 동해안R&D특구 유치 위해 힘 모아
  • 최문재
  • 등록 2015-12-04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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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울산광역시와 ‘연구개발특구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북도는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캠퍼스(DUP) 유치를 합작해 낸 데 이어 5년여 만에 울산시와 다시 동해안R&D특구 유치를 위해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는 4일 오후 3시 경주힐튼호텔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정무영 UNIST 총장 등 대학총장과 R&D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MOU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특구 지정을 위한 시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시도는 MOU를 통해 특구 공동 신청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대정부 등 공동대응, 대내외 공감대 형성과 지정 당위성 홍보 등을 위해 함께 협력키로 했다.


이로서 동해안특구는 전국에서 2개 시도가 공동 추진한 최초의 초광역 R&D특구의 의미를 갖게 됐으며 ‘글로벌 첨단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포항·경주·울산은 소재, 부품, 최종재에 이르는 탄탄한 공급체계(Supply-Chain)가 구축돼 있어 특구와 연계해 전후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세계 유일 3대 가속기,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7개 연구단)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유일하게 연결고리가 없는 포항(POSTECH)과 울산(UNIST)을 특구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첨단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대덕특구-IBS, KAIST, 광주특구-GIST, 대구특구-DGIST

특구 육성을 위해 양 시도는 포항·경주와 울산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고, 산업수요 및 성장잠재력이 큰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을 3대 특화분야로 정했다.


경북도는 주력 신성장산업인 탄소복합재, 3대 가속기 기반을 활용한 BT산업,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울산시는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연료·이차전지 및 경량화소재, 게놈기반 BT 등을 육성한다.


특구 전체면적은 23.1㎢ (경북 12.4㎢, 울산 10.7㎢)로서, 포스텍 일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R&D거점지구(포항)’, 울산대, UNIS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R&D거점지구(울산)’를 핵심 거점으로 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블루밸리국가산단 등 인근 산업단지를 사업화 촉진지구로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75km → 54km, 32분내)돼 지역간 연계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가 지정되면,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취득세 면제 등)이 주어지며, 특구 개발 시 도로·용수 등 인프라사업에 국비도 우선 지원되어 특구 육성을 통해 국가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환동해권의 발전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MOU 체결과 함께 포항 · 경주시, 대학, 상의 등 세 지역 관· 산학 · 연 주요 기관의 참여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MOU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포항·경주와 울산은 유라시아와 환동해권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서 R&D역량과 탄탄한 산업 등 성공적인 특구 육성에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동해안특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양 시도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양 시도는 이번 최종보고를 거쳐 12월중 미래부에 공동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구가 지정 신청되면 미래부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전문가TFT를 구성·운영(약 1년)하여 지정요건 등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게 된다.


TFT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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