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집중 안전신고 기간은 11. 1 ~ 11. 30까지로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요 신고대상은 축제장, 캠핑장, 등산로, 불법 취사·소각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 가을 행락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안전위협 요소이다.
매년 반복되는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캠페인·교육시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해 안전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