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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건설 예정 및 주변지역 최종 확정
  • 서민철
  • 등록 2005-05-12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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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지 5700평 늘고 주변지 5700평 줄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예정지역 2212만평(73.14㎢)과 주변지역 6769만평(223.77㎢)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 및 보상절차가 추진되는 등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확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지난 3월 발표된 지정안에 비해 각각 1만9000㎡(5700평) 늘고 1만9000㎡ 줄어든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가 포함돼 있으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리에 걸쳐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확정안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음주 중 고시할 예정이다. 또 6~8월 기본조사를 거쳐 9월 토지물건조서 공람, 10~11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정 및 주변지역이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예정지역은 형질변경, 건축허가, 토석채취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도시화진행 유발 개발행위 금지) 수준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행정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중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중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6월중 공청회 절차를 거쳐 7월께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내에 지정돼 있는 기존 구역등의 존치여부와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예정지역내 기존 구역 존치여부와 관련해 예정지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전체를 매입해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구역을 존치시키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시행도 원칙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다만 존치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월산산업단지는 예정지역 지정 직후 처리방향을 조기 결정키로 했다. 주변지역은 개발·보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지정된 구역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가화 우려가 있는 기타 구역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변지역 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정지역 개발과의 관계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여부를 협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7월 말까지 각종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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