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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다”.광산구 성명발표
  • 장병기
  • 등록 2015-10-18 2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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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공항 소음피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광산구 입장


대법원이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5웨클 이상’이라고 판결했다. 농촌지역 피해 보상 기준인 80웨클보다 5웨클 더 높여 잡은 것이다. 광산구의 소음피해 지역이 ‘도시지역’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선 고등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주민의 87%가 보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의 판결 기준으로는 9천673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대다수가 배제되고 1천200여명만이 보상의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금액으로는 208억에서 23억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액수다.(주민대책위 추정)


대법원의 판결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합리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대법원은 소음 피해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광산구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전체면적의 66%(145.63㎢)가 전, 답, 임야다.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도 상당수가 농촌이다. 단순히 광역시에 속한 공간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인 웨클의 문제다. 웨클은 군용기 소음평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용기는 경우에 따라 다수가 동시에 이착륙을 비롯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 경우 웨클은 여러 대의 소음을 한 대로 평가한다. 또한 측정 시기에 따라 군용기의 야간훈련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군용기 야간 훈련이 잦은 광주 군공항의 소음피해 실제 체감도와 대법원 판단이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군용기 소음평가 단위로 웨클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한다. 어린 아이가 하루에도 수차례 경기를 일으킨다. 대다수 주민들이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안고 굉음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소음피해 주민들의 파괴된 생활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광산구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은 “나라가 국민을 버렸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소음피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소송 없이 법에 따라 피해 국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군공항 소음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이주 및 토지보상, 군공항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해 소음피해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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