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14일 00:22경 112종합상황실에 “길가는 여자를 칼로 찌르겠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신고하여, 관할파출소 경찰관을 긴급하게 출동케 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앞서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처리를 하였느냐?”며, 신고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는 등 지난 2015년 10월 14일 새벽 0시 22분부터 같은 날 새벽 1시 18분까지 총 15회에 걸쳐 경찰관의 출동을 요하는 허위신고 한 회사원 김某씨(30대, 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 금일(10.16)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150만원)을 제기하였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긴급한 상황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의 정성을 더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