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올 12월 보상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 회의를 열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8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또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분류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지역내에 주민생활과 농림수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만 허용하되 다른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또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공급과 관련, 가격기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내용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 개량 등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3월18일 제정·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주요내용> ◆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예정지역은 연기·공주지역에 지정하고, 예정지역·주변지역은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 -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개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 ◆ 건교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되,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건교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청장은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위원은 10개 부처장관과 민간인 등 30인 이내로 구성 ◆ 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건설청이 추진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되, 2005년 12월말까지는 추진단을 설치·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 ◆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 ◆ 행위허가·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업무의 경우, 예정지역안에서는 건설청장이 수행하며, 주변지역안에서는 시장·군수가 수행하되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청장이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건설청장이 입안하고 결정 <금년 추진계획> ◆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마련(2005.3~12) ◦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3.23)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 -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신축 등을 지속 단속 ◆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2005.5) ◦ 건교부장관은 토지세목조사⋅기초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 ◦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기 지정(4.19)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2005.6) ◦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2005.5~2006.12) ◦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 ◦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국제공모로 실시(2005.5~11월) ◆ 실시계획 수립(2005.8~2007.6)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착수(2005.12) ◦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5~8월), 보상계획 열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을 거쳐 토지매입 착수(12월) ◆ 광역도시계획 수립(2005.7~2007.3) ◦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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