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과 전화 1350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손준해과장은 “모성보호 관련하여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원칙대로 사법처리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