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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근간 훼손 정당정치
  • 최철규
  • 등록 2015-10-05 15:05:07
  • 수정 2015-10-05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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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대표 합의는 정당정치 포기, 내용.절차 부실 합의 맹비난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여라

▲ 김태흠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지난달 28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두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내용과 절차도 잘못된 합의라며 여야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정당 대표 간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협상이나 합의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하고 그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는 정당 대표들이 앞장서 정당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정당정치 포기 합의’이며, 내용과 절차 등이 잘못된 ‘부실 합의’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첫째, 안심번호제도는 ‘안심번호로 포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실상 전신전화국 여론조사 후보선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역선택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고 노인 및 정치 무관심층의 참여가 저조하며 소수 특정인만 참여해 국민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둘째, 정당정치의 목적은 책임정치의 구현이고, 그 방법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밀실합의라고 비난했다.


즉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당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정치, 책임정치라며 두 대표를 싸잡아 맹비난 했다.


셋째,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난관에 봉착했으면 당내 논의를 통해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이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을 대표가 독단적으로 졸속 합의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외면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의원은 또한 국민은 정치권에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몇몇 소수에 의한 공천권 전횡을 막으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상향식 경선룰 관련 제도를 다듬고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집착하지 말고 당내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압박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여야 하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2대1를 지키라고 판결한 것은 표의라며 등가성만 중시한 것이지 농어촌지역의 넓은 면적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성, 정치행위에 따르는 비용, 생활권, 문화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도 2대1 인구편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은 인구를 상한선에 가깝게, 농촌지역은 지역대표성을 위해 하한선에 가깝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정수를 그대로 묶어두고 논의를 하다보니 농어촌 선거구만 줄여 ‘농어촌지역 대표성 말살’, ‘농어촌 선거구 죽이기 획정’으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서울 등 대도시 선거구 중에는 2~4개의 시군이 통합된 농어촌 선거구 보다 인구가 적은 곳이 상당히 많다며 서울만 하더하도 20만 이하 선거구가 20여 곳이나 된다며 모순됨을 지적했다.


향후 분구 대상인 도시(인천 연수구,군포시, 군산시, 아산시)등을 분구할 경우도시지역은 인구하한선을 겨우 넘기는 수준(14~15만)이 되고, 면적이 몇 배 넓은 인근 농어촌 지역은 3~4개 시군이 묶여 인구수가 상한선에 가까운 25~26만에 이르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충남 중서부지역의 통폐합 시 당진․예산 248,370명, 공주․부여․서천 240,387명, 보령․청양․홍성 약 230,000명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농어촌 선거구만 피해를 본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지역구로 많이 진출해 그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의원 처럼 우리나라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으로 의원 정수로 하여 총 의석수를 260여석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향 후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폐지에 따른 국회의 선택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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