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이동회<왼쪽 중앙> 대구시 의장과 김기영<맨 왼쪽> 충남도 의장을 비롯한 시·도 의장들이 지난 8월 25일 정의화<오른쪽 중앙>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성사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김기영 충남의장 일행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예산2)을 비롯한 각 시·도 의장들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방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건의하는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회 대구시 의장) 구성원들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차례로 면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가 제출한 입법제안서는 사무 배분에 있어 국가 부담을 명시하는 등 175개 조문 중 55개를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과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를 건의했다.
또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 원리 실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기영 의장은 “거의 모든 세원(稅源)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한 지방은 중앙정부의 영원한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 방문에 앞서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도출하기까지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책자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