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10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순회하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호별방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