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현지에 출국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8월 4일부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서 위약금과 환불 기준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신랑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책정하고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 계약시 계약 표준약관을 사용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한국인 남성들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에는 출국여부와 맞선등의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해지시
환급 기준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