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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도입
  • 윤만형
  • 등록 2006-12-20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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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1000~2000원 정도 진료비를 내고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수급권자에 대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종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은 1종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가 성, 연령, 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3.3배나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급권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의식을 갖게 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제 시행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 하되,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실태를 고려해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수준은 2005년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기준으로 1종수급권자 대다수인 80%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인 1인당 월 6000원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능성 높은 수급자에 '선택 병·의원제' 도입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사람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 병·의원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택 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 병·의원은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복합질환자의 경우에는 선택 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 요양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는 내용,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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