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기업의 자금을 유용해 수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서 씨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서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고, 서 씨가 영화조폭마누라를 제작한 서세원프로덕션을 지난해 8월 모 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면서 대표로 취임한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영화 제작 명목으로 서 씨가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하지만 서 씨는 이같은 혐의들을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영화 홍보비 명목으로 PD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회사 법인세 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었다. 검찰은 또 코스닥기업 대여섯 곳에서 변칙상장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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