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과정 중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김명수 부장판사)는 9일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수사과정과 유골 발굴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실종된 어린 학생들이 11년이 지난 뒤에야 유골로 발견됐는데도 경찰이나 국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개구리 소년’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해서 반드시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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