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충북 제천시가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시청, 각 읍면동, 군부대, 예비군읍면동대, 경찰서에 신고소를 설치하고 주민신고를 받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먼저 거동수상자로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일정한 직업 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이유 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등이다.
또, 범죄발생 징후사례로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 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유 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대문 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외부인이 까닭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다.
이 밖에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로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