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4번지 소나무 고사목 1그루에서 지난 12일 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양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은 지난 2009년 적성면 각기리에 이어 6년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14일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41-11에 발생한 후 도내 두 번째 재선충병 발생이다.
도와 산림청은 이날 단양군에서 14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고사목 벌채와 3km 이내 소나무류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며 지금은 성충으로 우화돼 활동하는 시기다.
관계당국은 감염목에서 탈출된 하늘소의 직접적인 방제가 어려워 어느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은 특히 발생지로부터 500m 인근에 펠릿공장이 있어 소나무류 반입에 따른 인위적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펠릿공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연접 매포읍 평동리.우덕리.도곡리와 적성면 각기리.기동리.소야리.대가리 등 2개 읍.면 7개리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5km 이내 지역에 대해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통해 검경·지상방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2km 이내 3748ha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은 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제한적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후 6년 만에 재발생한 것으로 이번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추가 확산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국내 첫 시작으로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