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지난 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학원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날 홍보는 단속에 앞서 오는 7월 28일까지 미신고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확보 필요성에 의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소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 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및 도로변 VMS,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