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전주시는 오는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다음 달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되는 데 따른 것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3%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43%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4인 가구 월135만원 → 월182만원)된다. 이에 따른 전주지역 주거급여 수급권자도 기존 10,500가구에서 14,000여 가구로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차가구(전주시 기준)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13만원, 4인 가구는 1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자기소유 주택 가구는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3년), 중보수(650만원, 5년), 대보수(950만원, 7년) 등 범위 및 주기에 따른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주택조사 후 개편된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를 원하는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한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국토부 교육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이달 중 주민 집중 홍보와 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부터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