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내야
오는 12월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자신을 부양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한 사람이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라며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람으로 올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수는 약 3159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31만7358원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소득의 유무, 고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음에 따라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와 무임승차자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기준설정이 명확하고, 금융소득관련 자료확보가 가능한 4000만 원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가 합산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을 단순화하고 특수 직역과의 자격 이동시 보험료의 변동폭을 완화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4754만5000명 중 피부양자는 1781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1015만6000명으로 1인당 피부양율은 1.75명으로 나타나,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로 2.8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의 경우 직계존속, 미성년자녀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제한적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피부양율은 대만 0.72명, 독일 0.37∼0.72명, 프랑스 0.56명, 대만 0.72명, 일본 1.09명 등이며 우리나라는 1.75명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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