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 30분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한 석회공장에서 작업하던 이공장 근로자 이모씨(55·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 제천시 장락동 S병원 응급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숨진 이씨가 공장내부에 쓰러져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CPR)를 하며 제천시내 S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석회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