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42개 취락지역(2,462,535㎡)에 대하여 허용기준 범위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항을 대폭 손질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여 5월7일 고시를 완료했다.
그간 남양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가구수 등의 엄격한 제한으로 시민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꾸준히 개발제한구역의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하여 규제완화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로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20~150% → 150~180%,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3층 이하(처마끝 10m이하) → 4층 이하(처마끝 12m 이하), 건축물 허용용도 가능범위 확대, 다가구·다세대의세대수는 3가구·세대 이하 → 5가구·5세대 이하로 완화 됐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과 허용용도 범위 확대로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