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충북의 모 기초자치단체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J업체의 서울 본사와 괴산 공장을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16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기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관련 장부가 기록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한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입수돼 지난달 25일 검찰로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