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결혼 이민자 · 혼혈인 등 사회통합 정책 배경 · 주요 내용
정부가 26일 발표한 '여성 결혼 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대책'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이들의 인권보호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단일민족이란 뿌리깊은 '순혈주의'로 혼혈인과 이주자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 슈퍼볼 영웅 하인즈 워드 방한으로 혼혈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 혼혈인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외국인과 결혼, 총 혼인 건수의 13.6% 차지정부의 이번 방안 마련은 점점 늘어가는 여성 결혼 이민자와 혼혈인, 이주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5만9942명.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과 혼인한 건수는 4만3121건으로 전년보다 21.6%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의 13.6%나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결혼한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35.9%인 2885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한국생활 정착 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 문제, 빈곤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비나(30·필리핀) 씨는 "저는 한국인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자 동생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쫓겨났다"며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혼한 이주 결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2004년 여성 결혼 이주자 가정 실태조사를 실시, 지난해 8월 체류안정화 방안을 내놓았고, 11월에는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대책 정부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혼인파탄 입증책임을 완화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체류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전용 쉼터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될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 후 사실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문화 교실을 확대하고 특히 EBS 방송에서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혼혈 2세들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중 ·고교 사회·도덕·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인종편견의 해소와 극복을 강조하는 내용을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때 반영키로 했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학습이 부진한 아동을 위해 교육청별로 방과 후 특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연계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녀 중 학생은 총 6695명으로 이 중 초등학생 87.4%, 중학생 10.2%, 고등학생 2.4% 순이다. ◇혼혈인·이주자 지원대책 정부는 혼혈인과 이주자를 국내혼혈인(미국 관련 혼혈인과 결혼이민자 자녀), 국외혼혈인(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 국내외국인 등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시급한 욕구를 찾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혼혈인에 대해서는 의료와 취업과 생계, 교육 등 분야별 사회안정대책이 마련된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학교 단위로는 교사가 혼혈학생 1명씩을 전담, 후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베트남 전쟁 혼혈인인 라이따이한이나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인 코피노 등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면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사진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 노동자의 자녀 등 국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에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취학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출산아동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도 임신, 출산, 양육 시에는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1개월인 출국기간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제퇴거자가 취학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기 종료나 학년 종료 때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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