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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5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상명2차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월 19일(목)에 상명리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추진절차, 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 및 동의서 징구를 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서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 각종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고 있으며, 또한 경계분쟁 민원(소송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금년도에 한림읍 상명리 1738번지 일원 상명2차지구(1,062필지 1,910천㎡)에 대하여 측량비(국비) 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확정측량, 경계결정,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별 토지마다 면적 증․감 발생에 따른 청산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총 462개지구, 142㎢로서 사업비 170억원 전량 국비로 충당하게 되며, 지난해부터 한경면 판포지구(1,187필지)와 한림읍 상명1차지구(585필지)에 측량비(국비) 2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종합민원실장 홍순택)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제공으로 각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경계분쟁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께서는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등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