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최대 510만원…내달까지 보건소서 신청 접수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할 계획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 희소식이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 출산지원책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전국의 1600여 쌍에 이르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 원(최대 5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가 대상이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 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올해 첫 시행으로 인해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분리 산정하며 지원대상 판별은 시·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비 465억 원(국비 213억 원)을 투입한다. 의료 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복지부 출산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불임부부 출산 계획으로 저출산 시대 보다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는 매년 지원 대상자를 2%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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