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4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에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고, 현재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은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안으로서 481개 조문(45개 제도개선 과제 포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실,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4월 임시국회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법안내용이 방대하여 2월 국회에서는 심의가 어렵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2월에 상정되지 않은 주요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