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시장과 손경식 부사장, 담당국장은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안 시장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