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아니다로 공방을 벌인 경남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중단 시기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은 도와 시군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오는 3월이면 무상급식이 끝난다고 말하고 도는 9월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경상남도가 낸 보도자료에는 3월이면 무상급식비가 소진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9월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급식 회계 기간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올 2월까진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3월부터 집행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또 교육청이 도와 시군의 보조금을 제외한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50%는 확보돼, 회계 연도의 절반인 3월부터 9월까지는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가 지자체 보조금을 50%로 깎겠다고 지난해 10월 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자체 예산 50%를 편성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올해 학교 급식비는 1월부터 2015년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분담율 부분도 50% 삭감은 도의 일방적 통보여서,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 교육청과 경남도 간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도와 시군 분담율 62.5%를 제외한 37.5%에 하는 482억 원만 예산을 편성했고, 이 금액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연간 지원과 전체 학생의 3월까지 비용 밖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중단 시기를 놓고 두 기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봄 새학기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될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