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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현금영수증 12월도 등록 가능
  • 최동준
  • 등록 2005-12-02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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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도록이면 11월 등록' 홍보가 '마감'으로 잘못 전달
올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11월 간 사용한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달 말 이틀 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를 등록하기 위한 방문폭주로 접속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해 회원들의 불만을 샀다.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11월 중에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 달라는 국세청의 홍보가 '11월말 등록 마감'으로 잘못 전달된 탓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일 해명했다. 회사별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인 이달 말까지 등록해도 그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 주소인 'http://현금영수증.kr'의 경우 한글도메인 서비스기관의 용량문제 등으로 접속시도가 많은 시간대에 접속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가급적 영문도메인(www.taxsave.go.kr)을 사용하고 접속이 가장 많은 오전 10시~오후 5시에는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외에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12일부터는 전국의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용금액을 확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다만 11월 사용금액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전송과 오류 수정 등 전산작업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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