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