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폭발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