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선정과정 거액 금품 수수 부천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지난 13일 부천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재건축조합장이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로 재건축조합장 이모씨, 정보보안과 경찰관 김모씨, 건설브로커 김모씨, 정모씨, 시공사 사업소장 김모씨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철거권을 수주하고 사례비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건설사 대표 박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첩보을 입수하여 수사해온 이진우 수사검사는 재건축조합장 이씨의 비리행위로 취득한 금품은 결국 철거업체의 공사대금의 반영돼 재건축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만큼 사업시행 인가 초기단계에 적발해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 확대를 사전예방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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